뒷받침할 조례 개정은 5년째 손놔
민원 빗발… 시의원 법안 발의에도
담당부서 심의 허술 질타 쏟아져
기계식 부설 주차장과 관련한 성남시의 '늑장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식 부설 주차장의 경우 철거가 가능하고 부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주는 주차장법 개정이 지난 2016년 1월 이뤄졌는데, 성남시가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민원이 이어지자 시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도 담당 부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7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기계식 부설 주차장의 기계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설치된 날부터 5년 이상인 경우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지난 2016년 이뤄졌다.
또 시행령은 철거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대신 2분의1 범위에서 자주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경우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343개소(1만345면)이며 이 중 조례가 개정될 경우 적용될 주차장은 전체의 84.3%에 해당하는 289개소(8천199면)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법 개정에 맞춰 26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시가 이처럼 늑장 행정을 펼치자 민원인들은 시의원에게 호소했고 김선임 의원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조례 심의에서 "기계식 주차장치가 고장났는데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 방치해 둔 상태"라며 "철거하고 지상에 몇 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 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를 노출했다. 담당 부서장은 기계식 주차장 실태, 문제점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김 의원이 "조례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은 "민원이 많은 시급한 조례여서 심의·의결은 하지만 5년이나 늦은 조례 개정에 대해 담당 부서장은 의원들에게 사전 협의 등이 전혀 없었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