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원생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지검이 최근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조 등 혐의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생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은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중 보육교사 2명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나머지 20~30대 보육교사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육교사들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하다가 학대 방조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