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올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신청을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강화군은 지난해 9천264 농가에 232억2천500만원의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기존 수령자인 경우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신규 신청자인 경우 후계농업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농정과(032-930-3387)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소농·면적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강화군,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입력 2021-03-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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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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