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제도를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2019년 12월25일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이래 인천시가 처음으로 4건의 등록문화재를 선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송학동 옛 시장관사', '옛 수인선 협궤증기기관차'와 '협궤 객차' 등 이달 등록 예정인 문화재 4건을 공개했다.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문화재 등록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가 두 번째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한강대교'를 비롯해 '보신각 앞 지하철 수준점', '구 통계국 청사' 등을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한 바 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50년 이상 된 근대건축물, 유물 등 모든 형태의 유형문화재를 말한다.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게 지정문화재와 다른 점이다.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보조금 지원,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의한 근현대 문화유산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번 인천시의 등록문화재 선정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에서는 인천 최초의 소아과로 알려진 신포동 자선소아과를 비롯, 조일양조장과 동방극장, 애경사 건물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들이 철거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지금도 역사적 의미가 깃든 수많은 시설물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문화재 제도는 보존가치를 도외시하는 무분별한 개발주의에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가 이번에 4건의 등록문화재를 선정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가늠해 볼 때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이번에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옛 한국 유일의 갑문항인 '인천항 제1부두 축항', 국내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의 시발지인 '인천역' 등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시설물들이 즐비해 있다. 서울에 1호 등록문화재로 '한강대교'가 있다면 인천에는 '소래철교'가 있다. 이처럼 인천은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이면서 그 어느 곳보다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다. 문화재 관리에도 순발력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도시인 것이다. 인천시는 이 점을 중시해 문화재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사설] 인천 첫 등록문화재 선정을 환영하며
입력 2021-06-01 20:42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6-02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