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 시기를 놓고 진통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88조는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못박았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여놓았다. 경선 일정을 지킬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9월10일까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당헌이 명기한 금과옥조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올해 초부터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주장이 간단없이 반복됐다. 급기야 당헌상 경선 일정에 따른 예비후보등록일이 다가오자 경선 시기를 둘러싼 내부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연기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후보 조기 확정이 선거판세 주도권 상실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펼친다. 대선 전략상 야당과 후보 확정 시기를 맞추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반대 세력은 원칙의 훼손이 더 큰 손실이라고 반박한다.
경선 연기론은 정치공학적 실리를 앞세우고, 반대론은 당헌상 원칙준수를 강조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경선 시기를 둘러싼 내홍의 본질은 당원과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경선 시기에 따른 경쟁 후보들의 이해 충돌이 시비의 본질이다. 당헌대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연기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다투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다. 경선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경쟁에 후보들은 정치생명을 걸 수밖에 없다. 결코 후보들끼리 아름답게 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결국 경선을 관리할 송영길 지도부가 결단해야 할 일이다. 결단의 기준은 당헌이 명기한 원칙이다. 경선 시기를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그동안 집권세력은 원칙의 훼손 때문에 민심을 잃어왔다. 조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원칙과 객관성을 잃어 민심과 척을 졌다. 당헌을 졸속으로 변경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는 바람에 명분과 실리를 잃고 떠나간 민심을 확인했다. 지도부의 고뇌에 찬 탈당권유를 의원들이 거부하며 농성 중이다.
당헌이 대선후보 경선 시기를 못박은 건 경선 시점을 둘러싼 정략적 갈등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을 해결하려 변칙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송영길 지도부의 결단은 당헌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 의지해야 한다.
[사설] 송영길 지도부 대선후보 경선 당헌대로 결단해야
입력 2021-06-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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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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