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사항인 '제값 받기'문제의 제도적 접근이 강구되고 있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를 천명한 것이다.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 간 가격협상에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해서 불공정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이다.

현행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만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시에는 담합행위가 되어 납품기업들의 '제값 받기' 실현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발의에서는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가격 인상에 대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하도급, 위수탁 거래 등에 한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훨씬 심해진 때문이다. 최근 경기회복 조짐에 따른 원자재 및 물류비 증가로 중소기업들의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하나 오히려 대기업들은 코로나19를 빌미로 납품가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상생협력법에는 원가연동조항이 있어 원가가 오르면 납품단가 인상은 물론 거부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다. 조족지혈의 과태료가 화근이다. 더구나 납품기업들은 물량 줄이기 등 보복이 두려워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조차 어렵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국내 기업체 수의 97%를 점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88%를 고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민경제가 활성화된다. 대기업 위주 성장 → 중소기업 성장정체 → 소득의 제자리걸음 → 민간소비 침체 → 내수부진의 악순환 고리를 타파하려면 불공정 거래근절 → 중소기업 수익성 향상 → 생산성 제고 → 소비 및 투자 확대의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제고돼 납품단가 제값 받기가 수월해져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이나 현장의 반응은 신통치 못하다. 보다 진지한 고민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