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성포구의 '어항구 지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인천 중구와 동구 간의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현지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행정구역상 중구와 동구에 걸쳐 있는 북성포구는 한때 화수부두, 만석부두와 함께 수도권의 3대 어항이었지만 쇠락의 길을 걷다 악취 민원 등과 맞물려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이에 인천해수청과 인천시·중구·동구는 지난 2015년 업무분담협약을 체결하고 북성포구 일대 약 7만6천여㎡ 면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을 추진,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관할 기초단체인 중구와 동구가 북성포구의 어항구 지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어항구는 항만법상 항만구역 내 판매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체 매립면적의 10%가량을 차지한다. 수산물판매장과 회센터 등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만큼, 북성포구 일대에 있는 어민의 생계와 무허가 횟집 등의 양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구와 동구가 서로 어항구 지정 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막판에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인천해수청이 9월 마무리하려던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상부시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연말로 연기됐다.

사실 자치단체마다 나름의 논리가 있기에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는 여의치 않다. 중구는 행정구역 면적에 맞춰 중구에 25%, 동구에 75%의 어항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동구는 현재 무허가 횟집 등이 행정구역상 중구에 있는 만큼, 동구에 75%의 어항구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인천시가 어항구를 50대50 비율로 나눠 관할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중구의 거부로 무산됐다.

문제는 이들 자치단체의 속내다. 어항구가 지정되면 관할 자치단체는 현재 북성포구 일대에 있는 무허가 횟집 등의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한마디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을 떠안고 싶지 않다는 게 이들 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 어항구 지정을 꺼리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위민행정을 표방하는 행정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두 자치단체는 이제라도 지역과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지 않는 한 소모적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