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한국석유관리원 측은 1일부터 석유 수입 단계에서 석유제품 제조업체 등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은 국내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된 준조세 성격의 세금이다.
원유·석유제품·바이오디젤원료유 등에 ℓ당 16원 부과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의 경우 ㎏당 3.8원, 그 외의 경우 ㎏당 2만4천242원이 부과된다. 수입 원유를 가공하거나 관련 제품을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관세를 납부하므로 이 중 납세를 막기 위해 일부를 돌려준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석유수입부과금 3조8천억원 중 60%인 2조3천억원이 환급됐다. 그러나 담당 기관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에 흩어져 서류 제출 등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환급관리기관 일원화를 기점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