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대교가 27일부터 무료화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10월22일자 2면 보도='일산대교 무료화' 곧 공익처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퇴 임박 매듭지을 듯)를 26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익처분 통지서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이 명기되는데, 시점은 27일 낮 12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익처분이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후 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공익처분 통지서' 오늘 통보
민자사업자에 운영권 취소뒤 보상
불복시 가처분·행정소송 가능성도
도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재를 받았으며 공익처분 통지서를 26일 일산대교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가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하면 27일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26일 통보하고 27일 무료 통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와 관련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