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기술이 로봇·소프트웨어 관련 기술까지 확대된다. 뿌리산업법 제정 10년 만에 관련 기술 범위를 확장한 것인데,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기존 6개 기술에서 14개 기술로 대폭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4개(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와 지능화 공정기술 4개(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등 8개가 더해졌다. 

 

이에 따라 뿌리기술을 활용한 업종을 뜻하는 '뿌리산업'의 범위도 기존 6대 산업, 76개 업종에서 14대 산업, 111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관련 업종 기업들이 다수 소재한 경기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첨단화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의결
사출·프레스·정밀가공 등 8개 추가
경기도 관련 다수 업종 혜택 전망


뿌리기술을 다루는 뿌리기업으로 확인되면 각종 정부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산업기능요원 지정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가점을 부여받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최대 20%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부는 10년 만에 뿌리기술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전통 제조업 중심이었던 뿌리산업의 기술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고, 청년 인력 등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뿌리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기술 관련 업계에선 반색하고 있다.

로봇 관련 기술이 이번에 뿌리기술로 지정된 데 대해 한국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이 뿌리기술에 포함돼 로봇 관련 업체들의 수요처 확보가 원활해지고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로봇 기업들에 시행령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알려 관련 업체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