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시를 내년 1월13일 특례시로 지정하고, 특례시의 기능과 사무를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공포되는데 대한 지자체의 입장은 엇갈렸다. 


수원시 "단위사무 이양토록 설득할 것"
용인시 "핵심사무 추가 발의 관철 시급"
고양시 "2차 일괄이양법 국회제출 우선"


수원시는 "1년에 걸쳐 행안부와 4개 시(창원시 포함)가 함께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례시가 가져올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냈고 이를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남은 건 이 단위사무들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논의하는 일이다. 발굴된 사무는 정해졌고 이제 소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협력, 협의해서 이양받을 수 있게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용인시 측은 "4개 시가 발굴한 핵심 사무를 자치분권법에 추가해달라고 의원입법 발의했다. 그 부분이 관철돼야 하고 내년 출범에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속도감 있게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양시 역시 미비점에 방점을 뒀다. 고양시 측은 "실질적 사무가 특례시로 넘어오기 위해선 2차 일괄이양법이 필요한데 국회에 제출도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더 나아가려면 2차 일괄이양법이 제출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타 시·군 재정적 불이익 여부 점검"


경기도는 "(수원, 용인, 고양 등의)특례시가 규모에 맞는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도는 광역단체로서 31개 시·군을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 특례시의 특례 사무 이관으로 다른 시·군에서 재정적인 부분 등에서 불이익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 시행령 적용에 필요한 조례 등의 제·개정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임용권 행사를 위해 인사권 독립TF를 구성해 조직진단 용역을 마무리하고, 전국 최초로 의회직류를 신설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환기·황성규·김동필·신현정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