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를 가고 싶어도 장애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은 교육 받을 권리마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반발한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7일 국민청원을 올려 "막내 아이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자폐 및 지적장애아다"라고 밝히며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는데, 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아이의 상태를 1시간정도만 봤다. 아이는 마침 그 1시간동안 멀쩡히 있었고, 특수학교에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막내는 센터, 복지관에서 교육해보면 중증이라 특수학교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단 1시간을 보고 장애가 덜 중해 못 간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5시 기준 1천78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특수학교가 관내에 하나인데다 입학 정원이 12명 뿐이라 장애가 더 심각한 아이들을 입학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사 두 명 이상이 아이를 한 시간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 뒤, 교사의견서·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해당 아이도 장애가 심했지만, 명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더 심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을 먼저 합격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아이의 장애가 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앞에 붙은 아이들보다 조금 더 나아서 일반 학교로 배치했다"며 "특수학교가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