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유통과 관련 유해성 검증 없는 '쪼개기 법인' 등 꼼수 의심 업체(1월10일자 7면 보도=['담배 아닌 척' 니코틴 불법유통·(3)] 페이퍼컴퍼니에 '쪼개기 법인'까지)들은 정부가 감시망 밖에 방치한 반면 수억원을 들여 유해성 검증을 거친 업체들엔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환경부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합성니코틴 원액으로 제조돼 국내 유통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은 2천400만~3천만병(30㎖ 용량 기준) 규모다. 시중 전자담배 가게와 온라인 판매 등을 모두 합한 추산치다.
이를 제조하는 업체 수는 환경부 인허가 분류상 '신고 업체'가 29곳(연간 합성니코틴 100㎏ 미만), 등록 업체 4곳(〃 100㎏ 이상 1ton 이하)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유통량의 90% 이상이 신고 업체에 의해 제조되는 걸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물량에 대해선 유해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신고 업체 물량은 유해성 검증을 거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해뒀다.
제조·수입량이 그 이상인 업체는 등록 과정에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 규모가 매우 크다. 국내 등록 업체 A사는 지난 2017년 이후 2억여 원 비용과 1년 6개월여 시간을 들여 유해성 시험을 진행했다.
전국 유통량 90%↑ 신고업체 제조
검증 회피 꼼수 '쪼개기 법인' 활개
그런데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추가 유해성 검사 명령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3억원 이상 들인 관련 시험을 2년 계획으로 또다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유해성 검사를 피할 수 있는 '쪼개기 법인' 문제를 예방할 단속은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 인체에 흡입되는 니코틴 용액 유통량 대다수가 유해성 미검증 상태인 건 물론 불법 가능성에 대한 감시망도 허술한 셈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결국 유통되는 합성니코틴 제품 종류는 동일해 일부 등록 업체가 진행한 유해성 검사로 나머지 제품의 검증도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A사 관계자는 "최종 제품 종류는 같을지 몰라도 각 업체의 제조 원료는 달라 유해성 정도가 각기 다르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