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협약을 맺고 상호협조를 다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등은 12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발생하면서 시의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창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전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