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감금한 남성을 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10대(2월14일 인터넷 보도=모텔 감금 남성 폭행하고, 알몸까지 촬영한 중고생 3명 체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고등학생 A(16)군의 죄명을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바꿔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중학생 B(14)양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C(16)군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군과 B양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D(18)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병 등으로 때리고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D군의 옷을 벗긴 뒤 알몸 상태로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이들보다 늦게 모텔에 찾아가 D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과 B양은 D군의 휴대전화와 옷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의 폭행으로 D군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D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