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건설업체 단속에 대한 규정 완화 문제를 두고 도와 지역 건설업계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부딪힐 전망이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2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는 개정 추진에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도는 "법과 맞지 않는 조례"라며 부동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의회 건교위는 24일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는 건설업체들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실태조사를 벌여 왔는데, 이 같은 조사를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실태조사 유예기간 연장 등
道 "법에 맞지 않는 조례" 부동의
개정안은 이런 공공 입찰을 위한 사전 단속에 대해선 참여 업체의 기술 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게끔 했다. 또 기존에 조사를 받은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유예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지역 건설업계에선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3월22일 인터넷 보도=지속 민원 제기했던 건설업계 "경기도 사전단속제도 개선 환영"). 불공정 거래업체가 근절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례 개정에 부동의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24일 심의에 눈길이 쏠린다. 경기도 측은 "사전단속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실태조사 권한을 이용해 실시하는 것이라, 사전단속에 대해서만 법과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에 맞지 않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