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택시 호출 콜을 몰아준 의혹을 조사해오던 공정거래위원회(2월25일자 9면 보도=카카오 '콜 몰아주기' 의혹… 내달 진위 밝혀진다)가 관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 의견을 받아 검토한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조사를 이르면 1분기 이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근 공정위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모빌리티 시장 1위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간주,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택시업체들은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먼저 배차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공정위, 자사 서비스 우대 간주
회사는 전면 부인… 귀추 주목
경기도는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자체 조사를 실시해 블루가 운행되는 지역에선 기존 택시사업자의 카카오택시 배차 콜수가 30% 가까이 감소한 반면 블루가 없는 지역에선 콜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대상과 표본 수가 협소해 해당 조사 결과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도내 11개 시에서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간 호출 콜수를 비교하는 조사를 재차 실시해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에서도 올 2월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약 39%는 블루가 배차됐다는 유사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음을 충실히 설명해왔으나, 이런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서 제출 및 전원회의 절차 동안 배차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다.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