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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최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장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교장 공모제 응시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2차 면접시험 때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될 때에도 출제 문제와 예시 답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A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답안이 교육 관련 종사자가 인터넷 등 자료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교장 공모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시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