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최대 지방의회인 수원시의회엔 도내 다른 시·군의회와 달리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별도의 소위원회가 있다. 위원 수가 많은 각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다시 나눠 보다 효율적인 조례·예산 심사 등에 나서기 위해서다. 하지만 상임위나 예결위 회의실에서의 안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소위원회 회의 내용은 정작 회의록에 남지 않는다.
소위원회가 없는 다른 시·군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위원들이 조례나 예산 등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나 예결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생기거나 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건을 다룰 땐 속기록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회를 선포한 뒤 논의를 이어나간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도내 곳곳에서 여소야대 지방의회가 나타나 시·군의회 여야 간 갈등 구도가 빈번한 가운데 여전히 이 같은 밀실 논의 관행이 지속하고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가 더욱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군의회 여야 간 갈등구도 빈번한 가운데
관행 계속… 시민들의 '알 권리' 침해 우려
국회서 소위원회 내 비공식 소위원회 만들 듯
지방의회서 똑같이 반복… 심사 투명성 악화도
관행 계속… 시민들의 '알 권리' 침해 우려
국회서 소위원회 내 비공식 소위원회 만들 듯
지방의회서 똑같이 반복… 심사 투명성 악화도
사실 이는 국회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관행이 지방의회까지 번진 현상이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에 설치된 소위원회 회의 내용은 당초 국회법상 기록 의무가 없었다가 위와 같은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06년께 법률 개정으로 의무가 생겨났는데, 이후 의원들이 소위원회 내 또다른 비공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밀실 논의를 이어가면서 '소소위'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그런데 이 같은 악습이 수단만 달리할 뿐 지방의회에서 똑같이 반복되다 보니 시·군의회 내부에서도 조례·예산 등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갈수록 악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시의회의 한 초선 의원 A씨는 "수원에선 지난해 영통소각장 관련 적환장 설치 예산, 올해 본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했는데 정작 이미 통과된 해당 안건과 관련한 중간 논의 내용은 회의록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 다선 의원 B씨는 "여야가 서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인 밀실 논의를 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안건의 경우 서로의 발언 공개 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속기록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악습을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조례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털어놨다.
도내 한 시의회 관계자는 "정회된 경우는 물론이고 소위원회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장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기록 의무가 없다"면서도 "도의적으로 모든 회의 내용이 기록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법률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같은 악습이 수단만 달리할 뿐 지방의회에서 똑같이 반복되다 보니 시·군의회 내부에서도 조례·예산 등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갈수록 악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시의회의 한 초선 의원 A씨는 "수원에선 지난해 영통소각장 관련 적환장 설치 예산, 올해 본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했는데 정작 이미 통과된 해당 안건과 관련한 중간 논의 내용은 회의록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 다선 의원 B씨는 "여야가 서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인 밀실 논의를 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안건의 경우 서로의 발언 공개 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속기록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악습을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조례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털어놨다.
도내 한 시의회 관계자는 "정회된 경우는 물론이고 소위원회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장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기록 의무가 없다"면서도 "도의적으로 모든 회의 내용이 기록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법률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