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이 국회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특구법)을 의결했다. 평화특구법은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공개발을 규정한다. 국가 안보이익을 위한 다중 규제로 지역 낙후를 감수했던 접경지역이 20년 가까이 정부에 읍소했던 법안이다.
법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접경지역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평화특구를 지정한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특구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조성과정에서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 사용,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도 같은 수준이다.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전례 없는 규제 샌드박스인 셈이다.
경기도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시 강화·옹진과 강원도 6개 등 총 15개 기초단체가 특구 지정 수혜지역이다. 경계를 초월해 경기, 인천, 강원 접경지역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이유이다. 특히 경기·인천의 경우 군사보호 규제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됐던 지역개발이 이 법으로 숨통을 트인다. 평화특구법이 사실상 경기북부 개발 특별법으로 인식되는 배경이다.
법안 성안에 정부가 직접 참여해 국회 통과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 파주 출신 박정·윤후덕 의원(이상 민주), 동두천·연천의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3개안을 정부가 나서 단일안으로 만들었다. 2006년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후 무산되길 반복했던 법안이 정부안으로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변수는 남아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사법정국이 가장 큰 암초이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정국 경색으로 기능이 정지될 경우 법안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가 정국 타개를 위한 볼모로 잡힐 경우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평화특구법을 지연시킨다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꺾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평화특구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야 정치적 책임을 면할 것이다.
[사설] 국회 통과 앞둔 평화경제특구법
입력 2023-02-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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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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