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는 마약김밥·마약떡볶이 등 마약 표현 남용이 금지된다?'
맛의 중독성을 표현하기 위해 음식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중인 '마약'이라는 표현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김밥·떡볶이·치킨 등 음식에까지 마약이란 표현이 난무해, 청소년은 물론 도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도의회 '문화개선 조례' 입법예고
소상공인 피해 우려… '권고 사항'
맛의 중독성을 표현하기 위해 음식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중인 '마약'이라는 표현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김밥·떡볶이·치킨 등 음식에까지 마약이란 표현이 난무해, 청소년은 물론 도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도의회 '문화개선 조례' 입법예고
소상공인 피해 우려… '권고 사항'

도의회는 21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민·화성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용어사용 문화개선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도지사 책무와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고, 필요 시 음식점 등 사업체에 마약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 전국에 있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마약' 단어가 들어간 상호명을 쓰는 곳은 모두 198곳이며 도내에는 76곳이 있다. 상호명뿐만 아니라 메뉴명까지 고려하면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은 이미 사회문제화돼 국회와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었지만, 현재 해당 용어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처리가 보류돼 있는 상태다. 경남도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마약 표현 금지를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우회했다.
박 의원은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례"라며 "학교 인근 식당에서만큼은 사용금지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