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소나무 가지치기 문제로 주민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LH 아파트에는 가지가 많이 잘려나간 소나무 40여 그루가 있다. 주민들은 과도하게 가지를 쳐낸 탓에 소나무의 성장이 멈췄다며 LH에 꾸준히 민원을 넣었다.
인천 청라 LH 아파트 갈등 빚어
주민들, 동대표 지위 이용 의심
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달 해당 소나무를 둘러본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한 달여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주민들은 토로한다. 주민 채모(69)씨는 "단지 내 소나무들은 LH 소유"라며 "이 소나무들이 원상복구 되도록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나무들은 주민 A씨가 2년 전에 집 앞에 있는 소나무에서 송홧가루가 많이 날린다고 하자 관리사무소 측이 조경업체에 맡겨 가지치기를 한 것이라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A씨가 당시 동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주민 이모(68)씨는 "송홧가루가 날린다는 한 사람의 민원으로 40여 그루의 소나무 가지를 그렇게 잘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다른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송홧가루가 많이 날린다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동 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 많은 소나무들의 가지를 다 자르라고 지시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민원은 넣었지만 지시 아냐" 반박
지나치게 가지치기를 할 경우 나무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성장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장정구 생태역사공간연구소 공동대표는 "잎을 다 잘라내는 등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면 나무의 줄기와 뿌리를 자라게 하는 생장점이 사라져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 있다"며 "스트레스를 받은 나무가 잎이 자라지 않거나 고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가지치기한 조경 업체가 잎이 자라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며 "소나무 상태에 대한 다른 조경 업체의 소견서에 따라 가지치기한 조경 업체에 보상을 요구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