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2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엔 상승률이 전국 1, 2위였는데 올해는 하락률이 2, 3위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22.25%, 인천시는 24.04% 하락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30.68%) 다음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지난해 상승률이 인천시는 29.32%, 경기도는 23.17%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승분이 무색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평균 18.61%가 하락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인천·경기지역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점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점과 맞물려 이미 예측됐었다.
작년 상승률 1·2위→하락률 2·3위
재산세·종부세 등도 줄어들 듯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2.73% 하락해 세종(-23.0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경기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도 22.27% 떨어져 전국 시·도 중 세번째로 하락률이 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엔 지난해 실거래가가 함께 반영되는 만큼, 실거래가 낙폭이 큰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두자릿수 이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거래가 하락에 더해,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했던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대로라면 올해는 71.5%를 적용해야 하지만, 올해 현실화율을 69%로 낮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줄어든 만큼 이와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전국적으로 45만8천가구에서 23만1천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여기에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에서도 기준이 되는데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