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바라는 오래된 현안이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전국 처음 개통했다. 통산 통행료 수익은 2021년 기준 1조3천604억원이다. 순수 회수액만 6천억원 이상으로, 건설투자비용 2천7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시한은 30년이다. 하지만 정부는 1980년 2개 이상 노선이 지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을 근거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시한이 종료된 1998년부터 수납기간을 10년씩 연장해왔다.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인천시민들의 반발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자 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발표한 이후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 도로 통행료(승용차 편도 기준)를 현재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 도로 통행료를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인천대교 통행료도 2025년 말부터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先) 투자하고 민자사업 기간 종료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셈이다.
민자도로와의 형평성까지 더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시민들 입장에선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가 유료도로로 운영할 명분과 가치가 떨어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계속 징수하면서 민자 도로만 내리기 때문이다.
통행료 폐지의 걸림돌은 '통합채산제'다. 국회에는 유료도로 중 50년이 지났고, 통행료 수입 총액에서 유지비를 뺀 금액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미지수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방안을 다양한 각도로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도 국민 편에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사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돼야 마땅하다
입력 2023-03-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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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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