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를 비롯한 전국에 매장을 둔 유명 헬스장이 돌연 문을 닫아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굴포천역 인근 J헬스장이 폐업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민원들이 최근 인천 부평구청에 잇따라 접수됐다.
J헬스장은 전국에 총 28개 매장을 두고 있는 유명 체인형 헬스장으로, 인천에서는 굴포천역 인근 삼산점을 운영해 왔다. 삼산점 회원 수는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산점 700여명 피해… 연락두절
"회사 부도로 새 운영자 찾는 중"
김포 등 타지역도 사기신고 접수
이 헬스장 대표인 A씨는 지난 주말께 "회사 부도로 헬스장 운영이 불가해 새 운영자를 찾는 중이다. 새 인수자가 정해지면 회원권 등을 인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민원 전용 게시판인 부평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 등에 글을 남기고 있다. 한 시민은 "헬스장에서 폐업 전주까지도 회원을 받았다. 다분히 의도적인 사기 행각"이라며 "회원들은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천만원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 김포 등 다른 지역에서도 A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관할 경찰서 등에 접수된 상태다.
부평구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한 후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헬스장 직원들도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도 임금 체불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우선 J헬스장에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