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jpg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성남시 정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분 동안 A씨를 취조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 등 증거물을 입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수현·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