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교정 학생들 (11)
수원시 아주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3.7.31 /최은성 기자 ces7198@kyeongin.com

 

지역별로 제각각인 청년 연령 기준으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8월1일자 1면 보도=[당신도 청년인가요·(上)] 수원 34세, 포천 49세까지… '청년 나이' 지역마다 고무줄)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청년 기준에 대한 상향조정에 나섰지만, '예산' 문제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들의 수혜가 달라지는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수혜층도 확대될 수 있지만, 세수 급감으로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경기도 입장에선 이 같은 상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19~39세' 확대 조례안 입법예고
"전국 17개 시·도중 거의 마지막"
대상자 279만 → 371만 증가 전망

경기도의회는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도훈(국·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19세에서 34세까지인 청년의 기준을 '39세'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도훈 의원은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거의 마지막으로 39세로 청년 기준을 늘리는 것이다.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들이 재발할 우려가 커 재빨리 추진하게 됐다"며 "전국뿐 아니라 시군 내에서도 청년연령기준이 제각각이다. 개정 이후에도 통일된 청년 기준 마련에 대한 고민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기준 변화에 불이 붙은 건 정부가 추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각 광역단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정하면서다. 현재 경기도와 부산시(34세), 전라남도(45세)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 도의 35~39세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 청년기준이 변경될 경우 현행 34세가 기준인 9개 시·군도 개정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 인구도 279만명에서 37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 상반기 도세 징수액 1조 감소
긴축 재정서 사업 확대 쉽지않아


그러나 세수 감소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한 도가 청년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만 734억원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 대표적인데, 이미 두 사업은 쏟는 예산에 비해 수혜자가 1%대밖에 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32% 정도 늘어난 청년 인구만큼 사업 대상이 확대되지 않으면 수혜자는 1% 미만으로 주저앉고 경쟁률만 급격히 높아지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조례에 근거해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 34세로 된 기준들은 개정안 통과 시 변경될 것"이라며 "인구가 늘어난 비율만큼 사업량도 늘리는 게 이상적이지만, 세수 등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저출산 등을 반영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것처럼 지역마다 제각기인 청년의 기준을 정부가 나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재 청년기본법은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연령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