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사이 수원과 성남에서 각기 다른 고등학생이 아파트에 사는 서로 다른 어린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에 거주하는 A군은 B양을 뒤쫓아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B양을 끌어내 범행 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힌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성남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C군도 같은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던 C군은 D양을 따라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들어가 D양 주거지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C군은 D양의 입을 막고 넘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CTV 추적을 통해 검거된 C군도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할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에 거주하는 A군은 B양을 뒤쫓아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B양을 끌어내 범행 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힌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성남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C군도 같은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던 C군은 D양을 따라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들어가 D양 주거지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C군은 D양의 입을 막고 넘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CTV 추적을 통해 검거된 C군도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할 방침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