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도내 6곳에 운영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기도 여성들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이 안전숙소로 제공된다. 내년에 성남시, 화성시, 군포시 등에 6곳이 우선 설치·운영된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이를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런 점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 경찰에서 운영하는 임시 숙소는 오래 머무르기에 불편하고 자녀 등을 동반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분리 보호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LH는 지난 5월부터 하남시·하남경찰서와 여성 폭력 피해자 안전 숙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들의 원스톱 지원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LH는 경기도 전역에도 이 같은 안전 숙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키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관리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제공하게 된다. 관할 경찰서는 입소자 선정과 안전숙소의 보안·관리를 담당하고 경기도는 운영비용을 부담한다. 또 폭력 피해 여성에 의료, 법률, 심리 상담 등 일상 복귀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 성남시, 화성시, 군포시 등을 시작으로 경기남부 전역에 확대 조성된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역시 내년에 경기도, 경기북부경찰청과 동일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기도 전역에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전 숙소 지원이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분리 보호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 협약 기관들과 여성 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보다 더 안정적이고 편의성을 갖춘 안전 숙소 제공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한 지역 조성을 위해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신현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