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공공기여제)를 활용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거나 여건 변화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공공기여제 운용 기준을 만들고 이듬해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주상복합 건립사업) 등을 대상지로 정했다. 올해에는 각 군·구를 통해 공공기여제 적용에 적합한 후보지 14곳을 물색했다. 그중 하나가 장기간 방치된 계산택지개발지구 테마파크 건립 부지다. 2008년 착공했지만 시공사 경영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에 공모 절차를 거쳐 공공기여제 적용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물색한 14곳 중 일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여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 미관 개선, 구도심 기능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사업자는 행정적 혜택을 받은 만큼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내놓아야 한다. 사업 대상지 주변에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인천시는 민간사업자가 낸 개발이익금의 일정액을 구도심 활성화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줄이는 등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물론 토지 소유주가 공공기여제 적용을 신청하고 개발이익 기여 규모 등 협상이 이뤄져야 성사된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

공공기여제는 '적극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다. 민간사업자와 인천시 모두에 유리한 구조라는 점도 공공기여제의 순기능이다. 공공기여제가 잘 정착해 민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개발을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공공기여제가 특정 토지 소유주의 뒤엉킨 실타래를 푸는 데 악용되거나, 인천시 재원으로 추진해야 할 공공시설 조성 및 구도심 활성화를 민간에 떠넘기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 사업 타당성, 개발이익 기여 규모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 '행정적 지원'이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특혜'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대규모 민간사업을 공공기여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공기여제 적용사업이 아니더라도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면 공공 기여를 유도하는 게 행정기관의 기본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