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의왕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료가 상향 조정된다.
의왕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특장차 등 관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거리 10㎞까지 기본요금을 1천500원으로 책정해 변경고시 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특장차가 관내에서 1천200원(추가요금·관외 5㎞당 100원)의 운임을 받았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관내외 구분 없이 기본요금(10㎞)이 1천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추가요금 역시 관내외 구분 없이 5㎞당 100원이 책정된다. 현재 의왕시는 총 14대의 특장차를 운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경기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전면 운영하게 되는데 통일된 기본요금을 책정하기 위해 장애인 등 특장차 운임이 상향 조정된 것”이라며 “의왕시에서 손실 보전 차원에서 실시하는 요금인상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