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교통약자의 이동권·(中)] 컨트롤타워 부재 '중구난방'


'조례' 도지사가 지자체 설치·운영 장려… 강제성없어 수원·용인시뿐
2~3년주기로 담당자 이동 전문성 등 부족… 일관성 있는 개선책 목청


장애인 저상버스 탑승 (8)
수원시내에 버스정류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3.12.2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 내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이동편의시설 종합적합도가 65.1%에 그쳐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가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전문적인 사전·사후점검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도지사가 도내 각 시·군별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강제성이 없는 탓에 도내 지자체 중 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은 수원과 용인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없는 지자체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업무를 여러 부서가 분담하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법을 근거로 하는데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교통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교통정책·도로(건설)·버스(대중교통)·철도정책(운영) 부서 등이 그 대상인데 각 부서는 담당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의 기준 적합성을 심사한다.

이렇다 보니 정작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이동편의시설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2~3년 주기로 인사발령 되는 공무원의 특성상 담당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업무 인지도와 전문성이 낮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준 적합성 심사는 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동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군별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에서 이동편의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센터 설치를 위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동편의시설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찾는 것 역시 어렵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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