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자가용 추돌땐 사상자 급증"
범칙금 건수 매년 1만건 훌쩍 넘어
"안전거리 중요, 차선변경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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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내 추돌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승용차·승합차의 끼어들기 등 버스전용차로 위반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6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에서 버스가 줄지어 운행하고 있다. 2024.1.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 끼어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16일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이 아님에도 운행하다 적발돼 경찰이 범칙금을 통고한 건수는 2020년 1만5천505건, 2021년 1만5천82건, 2022년 1만3천932건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해당 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22일 오전 11시50분께 경부고속도로(서울 방향) 오산나들목 근처 버스전용차로 시작지점에서 1t 화물차가 앞선 승용차와 대형버스를 연쇄 추돌했다. 같은 해 12월 26일 오후 7시께에도 경부고속도로(서울 방향)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관광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지난 15일에도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서 버스 5중 추돌로 30명이 경상을 입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은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 법규를 위반해 끼어들기 하는 경우 속수무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원버스터미널에서 만난 버스기사 이모(57)씨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운전하고 있어도 언제, 어떤 차가 끼어들지 몰라 늘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버스기사 김모(60)씨도 "버스전용차로는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다중추돌사고 위험 때문에 급정거도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신탄진나들목~한남대교남단,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가 운행할 수 있는데 승용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인 이상 승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단속과 홍보를 통한 국민 인식 전환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버스와 자가용이 추돌하면 사상자가 급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잘못 끼어들면 굉장한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에서 교통정체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가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있는 도로전광표지를 통해서 전방 교통상황을 안내하고,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한다"면서 "작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체를 통한 지정차로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