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가 오는 3월부터 관내 신축 건축물 건축주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예고에 나섰다.
시는 24일 ‘의왕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24년 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등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위단가 변경 예고 내용으로는 올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단위사업비로 지난해 84만7천원에서 1.90%(생산자물가지수 변동폭) 오른 86만3천원으로 책정됐으며, 오는 3월4일부터 변경된 단가를 적용·시행한다.
시는 1천㎡ 미만의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올해 ▲13㎜는 24만8천원 ▲20㎜는 70만6천원 ▲25㎜는 113만3천원 ▲32㎜는 201만7천원 ▲40㎜는 340만8천원 ▲50㎜는 522만5천원 ▲75㎜는 1천267만8천원 ▲100㎜는 2천162만3천원 ▲150㎜는 4천710만3천원 ▲200㎜는 6천684만원 ▲250㎜는 9천50만원 등으로 각각 단위단가가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