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와 관련해 당시 버스를 운행한 50대 버스 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8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기사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버스로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사망자 1명, 부상자 17명이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불구속 송치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없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본인이 모두 시인했다"며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부분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 운전기사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1-28 19:13
수정 2024-01-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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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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