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내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에 진행된 1차에 이은 2차 신청으로, 1차에는 청년 1만4천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사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7천원),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4천원),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의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된 후 연령·소득·재산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2차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차 사업을 위해 올해 1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 115억원을 추가로 확보, 총 2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상담 및 신청을 도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