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료인 허용' 용역
국가시험 시행·안전정책 수립
"제품 투명화·전문성 높일 기회"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료인만 가능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신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의료단체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올 11월까지 최종 연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에 대한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문신 시술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의료행위로 판단돼 비의료인이 해당 시술을 할 경우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문신사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자 문신 합법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평택시에서 문신사로 활동하는 심모(48)씨는 "문신사 자격증과 교육체계 마련을 통해 문신을 제도화해 양성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문신의 위생과 보건이 관리돼야 문신사와 문신을 받는 이들이 모두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눈썹, 아이라인 등에 반영구 문신을 하는 윤모(37)씨도 "국가시험과 교육제도 마련을 통해 문신사의 자격증과 교육이 체계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이러한 논의들이 앞으로 문신 합법화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기대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사 관련 단체는 제도화를 통해 대중화된 문신산업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문신 제품을 투명화하고, 문신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그동안 문신 합법화를 반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변함없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지금까지 견지한 문신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방해요인이기 때문에 협회는 문신 합법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