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 준 사람한테 미안해서 환불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감귤 2.5㎏을 집으로 배송받았다. 달콤한 감귤을 먹는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박스를 여는 순간 기대는 불쾌함으로 바꼈다. 박스 안 절반 가까운 감귤이 상처나고, 썩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황당한 건 A씨가 비슷한 일을 또 겪은 것이다. 아내 B씨가 생일선물로 샤인머스켓 과일선물세트를 배송받았는데, 샤인머스켓 줄기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던 것이다. B씨는 임신 중인 탓에 먹는 것을 신중히 선택하는데 곰팡이 핀 과일을 먹어 괜히 찝찝했다.
문제는 배송된 과일에 문제가 있어 환불하려 해도 제품 환불 시 선물한 이에게 안내되고, 환불액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A씨는 카카오톡에 문의해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환불받으려 했지만, 선물을 보낸 지인에게 연락이 간다는 안내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A씨는 “배송된 식품에 문제가 있어도 선물 받은 사람이 환불을 신청해 선물한 사람에게 연락이 간다면 이용자들이 환불을 꺼릴 것 같다”며 “판매처에 문의했을 때도 카카오톡과 같이 환불 시 구매자에게 안내된다는 연락이 왔는데, 협박받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구매자는 선물을 보내면 끝이지만, 문제있는 제품을 받는 이용자는 환불 시 구매자에게 안내가 가는 것에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물 시 구매자와 선물을 받는 이용자에게 환불 규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고, 선물 받은 이용자도 직접 환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관계자는 “환불 신청은 구매자와 수신자 모두 가능하나, 환불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라 환불권자인 구매자에게 환불된다”면서 “환불 절차를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하므로 구매자에게 환불 알림이 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