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폐업 보상방침 미발표에도
인천시, TF 구성·단속 불만 목청

2027년 개 사육·도살, 개 원료 식품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한 달여가 지났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방침이 나오지 않아 개 식용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개 식용 종식법에 대응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TF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의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에 시설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에는 폐업·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업·전업 계획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개 식용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천 동구에서 대를 이어 70여년째 보신탕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장모(62)씨는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보신탕 팔지 말라고 금지만 시키면 그냥 죽으라는 거와 똑같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되면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농장(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전면 금지됐다. 유예기간 3년을 거쳐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