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범위를 연 2.0%에서 최대 3.5%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인천시는 당초 연 2.0%까지의 이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연 최대 3.5%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으로 대출받으면 연 3.5%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 차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보증금 대출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인천시는 대출금 이자 지원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자녀가 없는 기혼 가구이거나 미혼일 경우엔 연 3.0%, 1자녀 이상 가구는 연 3.5%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세 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한다.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와 임대차 계약 대상자가 부모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오는 2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140명을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자격을 검증한 후 대출 추천자로 선정하면, 그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과 함께 대출을 진행하고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 NH농협은행 인천본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