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저출생 주거정책 브리핑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족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i+집dream'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7.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 등의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유정복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i+집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에 공표한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에 이은 인천시의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은 정부가 이미 지원 중인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천200만원에 인천시가 2천800만원을 추가해 총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의 파격적인 주거정책을 내놓은 건 전국에서 인천시가 처음이다. 민간주택 월평균 임대료 76만원의 4%에 불과하다. 지난 5월 전남 화순군에서 월 1만원에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발표했으나 지방인구 소멸 억제 차원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및 결혼 7년 이내 부부에게 무자녀 65㎡, 1자녀 75㎡, 2자녀 이상 85㎡ 이하의 주택을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제공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연간 1천 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씩 공급하는데 매입임대란 인천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주택으로 이번에 임차보증금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먼저 구하면 인천도시공사(i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한 후 지원자에 빌려주는 것으로 전세임대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이며 초과 시엔 지원자가 부담한다. 2인 가구 월 소득 65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1.0대출'은 2025년부터 출산하는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해서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춰주는 내용이다. 연 3천 호씩 5년간 1만5천호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나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다. 유정복 시장의 '저출생 시즌1'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천원주택'과 '1.0대출'을 추가하면 인천시는 향후 5년간 최소 5천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