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담당관서 인사담당관 분과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 신설
4급전문위원·사무처 직원 한계

경기도의회가 혁신추진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혁신안대로 의회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혁신안을 담은 조례안들의 본회의를 통과해 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에서 인사담당관이 분과되고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된다.
문제는 늘어난 상임위만큼 관련 인력을 채울 수 없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31명 이상의 지방의회는 위원회에 둘 수 있는 4급 전문위원이 13명으로 제한돼 있다.
현재 도의회 상임위는 12개와 특별위원회 1개를 포함해 4급 전문위원이 13명인데,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에 4급 전문위원을 추가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도의회는 여·야 합의로 도청과 도교육청에 4급 직제 인원을 비롯해 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또한 의회 사무처 직원 정수도 가득 차, 신규 상임위에 직원을 배치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기존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직원 1명씩 차출해 미래위원회로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현재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정책지원관을 별도의 조직을 두고 배치해 관리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포함돼 있지만, 조직과 인력 문제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조례와 규칙을 의결해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 사무처는 어떤 형식이든지 뒷받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도 "여러 방안을 고려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