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불출석 관련
지방의회 회의규칙 개정 최초 전망
與 합의 아냐 추가 갈등 유발 우려
"실제 운영위 처리여부는 지켜봐야"
경기도의회가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의 업무보고 불출석 논란(7월 26일자 3면 보도=경기도 비서실 불참한 '행감계획 첫 논의' 도의회 정회 파행)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이 회의규칙에 업무보고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초강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업무보고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전례가 없는데, 경기도의회가 이를 실제 개정하면 전국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이 방안은 도의회 여당인 민주당과 합의된 사항이 아닌 데다 경기도가 이에 반발할 가능성도 커, 또다른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양우식(국·비례) 운영위원장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 집행부가 불참 사유의 하나로 업무보고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를 들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관련 내용이 있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문제 삼는 만큼 조례와 규칙에도 이를 명시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과 신봉훈 정책수석 등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을 거부해 도의회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지방자치법 5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도의회는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 보고'를 업무보고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양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업무보고(행정사무의 처리 상황 보고) 관련 조항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비서실장과 도지사 보좌기관 등을 관계 공무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부터 비서실 행감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로 위원회 출석 대상을 '시장 및 교육감의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보고에 대한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이 사안이 민주당과는 논의나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라며 "실제 운영위에서 처리될 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