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황색선 넘어 추돌 1명 사망
법규 모르는 경우 많아 계도 시급


파주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YONHAP NO-4504>
지난 30일 오후 파주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고 가던 승용차가 차량을 들이받은 뒤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7.30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30일 평온한 평일 정오께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굉음과 함께 날벼락이 떨어졌다. 여러 식당과 업체들을 양쪽에 두고 중간에 위치한 좁은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차량과 건물 등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작지 않은 사고였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운전자 A(60)씨와 그의 어머니 B(78)씨가 타고 있었다. 운전자였던 A씨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황색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했다. 가까스로 앞지르기에는 성공했지만, 그 앞에 있던 SUV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이어 차량은 도로 옆 건물로 돌진했다. 이 충격으로 차량이 튕겨져 나와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쓰레기 수거차량까지 들이받고 차량은 완전히 뒤집힌 뒤에야 멈춰섰다.

이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A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던 어머니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둔 것이다. A씨도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차에 받힌 SUV 차량과 쓰레기 수거차량의 탑승자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앞지르기 위반 사고가 안타까운 죽음까지 불러오면서, 앞지르기 규정 준수와 계도를 위한 교통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앞차 왼쪽으로 통행해야 하고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의 앞쪽 교통 상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앞차 왼편 차량이 앞차와 나란히 가는 경우와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려는 경우, 또 교차로와 터널 안, 다리 위에선 앞지르기를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발생하는 사고는 매년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최신 경찰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74건, 2021년 513건, 2022년 408건으로 3년 간 총 1천395건의 앞지르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앞지르기 위반 사고는 반대편 차나 앞차와의 사고 가능성이 높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지르기 법규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당국의 교육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