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실종 신고 이후 1년이 지난 아동은 장기실종전담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인다. 장기실종전담팀은 지방청 형사과 소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실종전담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1명으로, 인력이 부족해 미제팀 형사들이 수색 업무를 돕고 있다.경기남부지역 실종아동 대부분은 실종된 지 10년이 넘은 '장기실종아동'이다.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기 남부지역의 실종아동은 107명(4월 기준)이다. 이들 중 실종된 지 10년이 넘은 장기실종 아동은 104명으로 전체의 96.3%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장기실종 아동 수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조직 특성상 끝까지 전담 불가능해
인력이 부족한 데 더해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통상 1~2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며 업무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실종아동은 자료를 찾기 어려워 수사가 쉽지 않다"며 "인력도 부족하고, 경찰 조직 특성상 한 사람이 오래 한 업무를 맡기가 힘들다. 끝까지 전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 떨어져
전문가들은 장기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경찰 조직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보직이 1~2년 단위로 바뀌고 승진하는 보직 쪽으로 간다. 계급 중심이 아닌 전문성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돼야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다"며 "실종업무를 맡은 자치경찰을 실효화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실종아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미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도 나왔다. 장기미제사건은 실적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직 내에서도 기피 부서에 해당한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장기실종 수사관에 한해 수사 지속성 등을 새로운 기준으로 세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실종 수사계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실종 아동 관련 권한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아동실종 예방과 실종가족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 수색은 경찰이 맡고 있다.
이 교수는 "보호자의 신원이 명백하지 않은 입양인들은 분명히 실종 아동임에도 복지부는 관련 자료를 경찰에 공유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경찰이 유전자를 채취해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보내면 보장원이 국가원에 보낸다. 과정이 복잡해 검사가 나오는 데 몇 달이 걸리는데, 결과가 나오고 시설에 가면 사람이 없다. 사람을 찾는 시급한 일은 경찰이 전담해 유전자를 바로 국가원에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종아동 관련 권한도 정부가 담당
'유전자 검사' 복잡한 과정도 문제
미국처럼 정부가 민간단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에서는 민간단체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가 1984년부터 미국 내 미아찾기 단일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에 소속된 전직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은 '장기 실종아동 성장얼굴 변환시스템'을 활용해 실종 아동 모습을 추정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돕는다. NCMEC는 정부 예산과 시민 성금 등으로 운영된다.
서기원 대표는 "실종아동찾기협회는 2006년부터 NGO로 활동하다 2010년에 사단법인이 됐는데, 50여개의 법안을 개정하고 400명의 실종아동 가족을 지원해왔다. 그런데도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예산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국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실종아동을 찾는 미국처럼, 국가가 민간단체를 지원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