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카카오 등 민간기업을 관리하는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민들의 '일상'이 멈췄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플랫폼 기업은 일상 곳곳에 조용히 스며들며 영향력을 키웠고 카카오라는 '민간'기업 서비스의 마비가 사회 전반의 불편을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독과점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특정 기업의 데이터 독점,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지적될 때마다 법적, 제도적 개선을 주장해 왔다.
경인일보는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카카오 사태로 드러난 '플랫폼 독과점 폐해'·(上)] 팬데믹에 더 커진 의존도…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도 고스란히)
일부 플랫폼 기업이 우리 일상을 점령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일상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은 이미 만연했으며 시민단체, 정부, 국회에서도 인식한 문제다.
네이버, 검색 조정해 경쟁 왜곡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카카오 T 배차 몰아주기'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택시업계에서는 승객이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카카오 T 블루에 먼저 배차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를 '자사 우대 행위'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2020년 공정위가 네이버에 260억여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도 '자사 서비스 우대'를 제재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단에 올리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메신저, 포털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분야로 '시장 지배력'을 넓힌 플랫폼 기업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본 셈이다.
배달앱 수수료, 소비자 전가도
이 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사태는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플랫폼 기업의 입점 업체로 수직화되고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도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등이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배달료 등을 올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이 같은 폐해 탓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부 민간 배달앱은 온라인에 이어 대형마트 배달이라는 오프라인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전문가들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골목 상권을 지키던 미용실이나 옷가게 등 모든 점포가 카카오 가맹점이 되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은 카카오라는 플랫폼 아래 종속적인 지위에 놓이고 수수료를 일정 부분 내더라도 플랫폼에 들어가야 하는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현정·김동한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