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서비스의 먹통으로 사회 전반의 기능이 멈추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관련 법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했다.
'공정화법' 정부 바뀌며 추진 중단
윤석열 정부도 당초 플랫폼 '자율규제'를 내세웠는데,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등 사전 통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있으며 통상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 독과점으로 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조항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나서
민주당도 22대 민생입법 과제 선정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를 내세우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은 멈춘 상태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 정책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로 해당 법안을 선정했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 당정 협의회'를 열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중화' 의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년 전 플랫폼 기업의 반발로 좌초됐던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관련 심사지침 제정에 나섰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경쟁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자율 규제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게 전제조건이라며 자율 규제로 놔뒀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관련기사 3면([카카오 사태로 드러난 '플랫폼 독과점 폐해'·(下)] 미국도 EU도 '규제 고삐' 죈다… 한국식 대책 절실)
/신현정·김동한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