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3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가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3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 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그는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최 목사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6월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저를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