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도./옹진군 제공

인천 덕적군도의 외딴섬들이 ‘먼 섬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이 법의 명칭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약칭 먼 섬 특별법)으로 2023년 제정되어 이번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먼 섬에 해당하면 올해 행안부가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국비 지원 비율(최대 80%) 확대 등의 혜택이 있다. 국토 외곽의 멀리 떨어진 섬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뱃길로 50㎞ 이상 떨어진 덕적면의 섬들이 모조리 제외되어 법 제정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먼 섬 특별법’의 시행령에서는 국토외곽 ‘먼 섬’의 기준을 ▲직선기선 10㎞ 이내이면서 육지까지 최단 항로가 50㎞ 이상인 섬 ▲ ‘직선기선’ 10㎞ 이내에서 정기 운항 여객선이 없거나 운항빈도가 적어 접근성이 낮은 섬으로 규정했다. ‘직선기선(直線基線)’이란 국토 외곽에 있는 섬들이나 해안선의 돌출부 등 지형 지점을 연결한 가상의 직선으로 영해설정의 기준선을 말한다.

인천 옹진군 덕적면의 문갑도·백아도·굴업도·울도·지도는 인천항에서 직선거리만 53~71㎞에 달한다. 항로 거리 기준에 부합하지만 직선기선 10㎞ 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들 섬은 서해 마지막 직선기선 지형인 소령도(무인도)보다 북쪽에 있어 직선기선 10㎞ 범위를 적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소령도 위로는 북한과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직선기선을 아예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덕적면의 먼 섬들은 적용할 수 있는 직선기선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항로 거리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주도 추자도의 경우 본도에서 항로거리로 43㎞ 떨어져 있지만 ‘먼 섬’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

백아도나 울도의 경우 인천에서 출발하는 직항 배편으로도 3시간 이상 걸리는 국토 최외곽의 섬들이다. 행안부는 ‘먼 섬 특별법’을 제정한 애초의 목적처럼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육지에서의 항로 거리와 소요시간을 고려한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행안부가 ‘직선기선 10㎞ 이내’ 조항을 고수하여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인천시는 이번에 제외된 덕적면 먼 섬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