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제정… 주민들 기피

반발 우려… 경찰 등 협조도 과제

경기도의회가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관리 주체에 대한 이견과 주민 반발까지 우려돼,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국·성남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경찰이 아닌 지자체가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취자를 장시간 보호하는 데 애로를 겪는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주취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도 있다.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2023년 7월과 지난해 9월 각각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의 경우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운영까지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과 부산의 조례안은 보호시설 운영을 위해 경찰·소방·의료기관 등의 협력을 강제했지만, 해당 조례안의 경우 강제력이 없어 유관기관이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향후 주취자 보호시설이 설치될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변수다. 주취자 보호시설이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주취해소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서울 종로구가 후보지로 거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 등으로 서울시는 현재 설치 추진을 중단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예산과 인력 등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향후 주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도민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